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 개선과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 심의를 각각 진행하던 방식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일원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각각 2개월씩 총 8개월이 소요됐으나, 통합심의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새만금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기에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IoT 센서로 위험 요인을 실시간 감지하고 CCTV 영상을 통합 상황실로 전송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과 교육도 실시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한다. 투자·업무협약 체결 시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고 상시 청렴 교육과 옴부즈만 운영도 병행한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영 기준과 적용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후속 업무보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