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와 중간 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신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현재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있으나, 중간 연차 공무원은 휴가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조치는 중간 연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는 중간 연차 인력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관련 법률상 의무인 노조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도 근무 시간 중 실시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법적 의무 수행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와 노조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 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라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조직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휴가 사용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