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6일 수요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신청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이어야 한다.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력은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해야 하며,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 업력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로 가능하다. 내국인 근로자 수는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고용부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으로 확인한다. 직무는 주방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으로 제한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직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하며, 취업교육은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실시한다.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외국인력(E-9) 특화훈련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총 5번의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3회차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4회차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5회차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음식점업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2회차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 5년 이상 영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준혁//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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