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사용자가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약정한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리한다. 지도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제도개선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다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도지침을 통해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도지침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체결 시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비교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법정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의 신고를 적극 접수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한 공짜노동 근절 기획 감독과 연계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 체결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