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합동감사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무허가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비를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무허가 소교량을 공익성이 결여된 채 정비함으로써 하천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해 풍산리 세천 등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하천 인근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으며, 김성환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