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 필수 비용 등을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다. 재산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와 가족 간 분쟁, 돌봄 종사자의 재산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료 부담 후 이용 가능하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이다. 관리 대상은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이며, 진행 절차는 상담신청, 개인별 지출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A씨는 경도인지장애로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고, B씨는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 어려움을 겪던 중 공공후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돌봄 종사자가 재산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간 의사충돌을 줄여 재산 관리를 보다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이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