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지연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율이 높아도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조합 발생 위험이 컸다. 또한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의사결정 참여 제한으로 갈등이 빈번했다.
개선된 제도는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해 사업 승인 속도를 높인다. 가입 요건도 원주민 특례를 도입하고 충원 시 자격 판단 시점을 개선해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한다. 업무대행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시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시행한다.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과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주소 외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을 제한하고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조합원 권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사항은 과반수에서 2/3 동의로 의결 기준을 상향해 신중한 결정을 유도한다.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부실 조합은 사업 종결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완료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직권 해산 대상이 된다. 관리·지원 강화를 위해 부실 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집 주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시행 전까지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 확보 기준 완화로 인한 투기 우려나 업무대행사 등록제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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