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22일 베트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악의적 상표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교환 및 공동 조사 절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상표 등록과 관련된 사전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에서는 양해각서 이행 세부 일정과 협력 범위를 논의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협력은 수출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트남 현지 법제도와의 조율 및 현지 조사 인력 확보 등 이행 과정에서 일정 지연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일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여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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