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가 법제화된다. 배출권 가격과 수량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경매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비분의 가격범위는 심의를 거쳐 올해 8월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무 제외 기준이 구체화된다. 이는 사업장·시설의 폐쇄·매각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배출량 조사 및 명세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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