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5월 8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1차 지급 기간에는 노동절 연휴로 인해 4월 30일에 '5, 0' 끝자리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수령자는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처 확인은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가능하며, 4월 말까지 카드사와 정보 매칭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며,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 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이 부과되던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