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신용 제재 대상은 2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 공개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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