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현장의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