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담합에 대한 기본 부과기준율은 최소 10%(현행 0.5%)로 상향하고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를 적용한다. 사익편취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올려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 시 과거 5년 내 1회 위반이면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한다.

임의적 감경 요소는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였다. 자진시정 감경률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입찰담합에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체계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단순 비용 인식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생과 직결된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전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과거 위반 이력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적 감경 축소로 실제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입찰담합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