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본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적발 시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도 강화했다. 과거 5년 간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임의적 감경 요소는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편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입찰담합에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