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연장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가 필요하며, 휴직 종료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 시행 이전에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 대상은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로,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