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 단계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와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하천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도 필수화되어 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복합허가 시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점용료 납부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 등 지정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 후 미복구 시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사전 고지 근거가 마련되어 수해 발생 전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