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공무원 전용 AI 법령 비서를 개발하고 14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이 정책 업무 중 법적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색해 종합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AI 법령 비서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이 행정내부망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는 대법원 판례, 법령 및 행정규칙,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 자치법규 등 총 24만 건이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며 공무원의 중간 검토자료로만 활용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