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부작위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분류되던 부작위 비위를 분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혐오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 계약이나 조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속도와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 강화로 인허가, 계약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