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은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로, 주민등록번호·휴대폰·신용카드·공동인증서 등 그동안 사용한 인증 기록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로, 조회된 사이트 중 이용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면 탈퇴를 대행해준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셋째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기능이다. 해당 사이트가 어떤 항목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열람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정이나 삭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넷째는 털린 내 정보 찾기로, 계정 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유통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해준다.
직접 이용해본 결과,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자 곧바로 인증 이력이 조회됐다. 조회된 사이트는 총 59개로, 가입 사실조차 잊고 있던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실제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14개였다. 나머지는 회원가입 기능이 없거나, 금융 서비스처럼 탈퇴 시 금전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메일·블로그 등 자료 손실 우려가 있는 통합 회원제 사이트, 이미 종료됐거나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사이트 등이어서 제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 후 처벌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위험도에 따라 실태 점검을 차등화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도 구축해 유출 신고부터 조사·분쟁조정·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연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