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의적 가짜뉴스 유통자를 겨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대상은 국내 사업자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에이엑스지와 해외 사업자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총 9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들 플랫폼은 자율운영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구체화됐다. 신고자는 게시물 URL, 신고 사유, 증빙자료를 기재해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은 자율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조치를 하고, 그 이유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게시물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다.
개정법은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규제 대상을 수익형 게재자로 엄격히 한정했고,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서비스만 해당한다.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예외로 규정됐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 이익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