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이로써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은 무산됐다.

쿠팡 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거부 배경으로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유출 규모 약 3,756만 건을 기준으로 하면 총 3조 7,560억 원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쿠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종결되면서 신청인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