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어 입주 시한이 2028년 5월 11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을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입주 유예 시점이 2029년 말까지 늦춰진다. 갱신 계약을 활용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와 한계를 함께 지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 계약 기간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가 내년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의 잦은 수정과 보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