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영국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를 도왔다고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거래 주체,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 중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정제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1402개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실제 수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기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며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국내 여러 항구에서 경유 중심의 석유제품 17만6000톤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목적지 허위 기재' 가능성에 대해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판단 여지가 남아 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