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처분(매각·이행강제금)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정부는 8일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 유형을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처분 제외 대상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올해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이 통과되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보류 상태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는 여전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지만, 일반적 사안과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특조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12월 국회 절차 마무리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지 보유 기업은 자신의 보유 농지가 처분 제외 5대 유형에 해당하는지, 투기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지를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기준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