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주소’ 체계의 혁신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군 주거·복지시설 및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이번 조치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군과 민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활 밀착형 복지를 강화하려는 ESG 경영 확산의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위치 확인이 어려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 및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이는 군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잘못된 배송 증가,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 과정에서의 군사 시설 정보 노출 등 다양한 불편과 보안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부대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미비로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등 군 외부 시설 역시 주소 정보 공개 기준 부재로 정보 제공 및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이번에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함으로써 택배 오배송 및 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군 시설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경우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영내 시설은 보안 지역으로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 편의를 위해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시설 및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하여 생활 편의를 높였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의 특수성 및 보안성 검토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 시행은 면회, 군인 가족 방문 시 위치 확인 불편 해소, 택배 오배송 및 반송 감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군사시설 관련 위치 안내 보안지침 표준화를 통해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과 군인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주소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 편리한 생활 방식을 군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동시에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보안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나아가 군 관련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