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총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등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총괄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 국민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