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 지분 2.3%(165만3924주)를 매각한다. 처분 규모는 약 9440억원으로,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다. SK㈜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실제 매각은 약 한 달 뒤인 11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매각은 정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금액 중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SI)에게 주당 55만9387원에 97만2493주를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으로 처리한다. PRS 계약은 SK㈜ 주식 68만1431주를 주당 58만7000원에 기초자산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PRS는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파생계약으로, 최 회장이 매각 후에도 일정 기간 SK㈜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개인 23.9%에서 20.8%, 특수관계인 포함 33.5%에서 30.5%로 조정된다. SK그룹은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SK㈜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PRS를 병행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매각은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확정 전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이번 지분 변동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SK㈜는 "최대주주의 책임경영과 중장기 성장전략,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