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임원들의 M&A 미공개정보 공유 카르텔을 적발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관계자 등 M&A 전문인력의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혐의자 5명 안팎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로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공개 후 주가 상승 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 등 총 10여 명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간 공조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서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다룬 경험이 이번 적발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29일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은닉 방지를 위해 관련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미공개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유형 사건 조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이득 환수 규모와 최종 과징금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당국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