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상태에 있는 채무가 대상이며,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채무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캠코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과 더불어,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을 적용받는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금리 연 3~4%)도 지원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적인 채무 해결을 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도약기금 측은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