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도하려는 거시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강화다.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 등을 통해 시장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