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개선은 단순히 개별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넘어, 노후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숙박 자원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언어 구사 능력 자체보다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