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사회적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의심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는 ‘가격 띄우기’로 대표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이상경 차관의 강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