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조정을 통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이번 기금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특단의 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의 금융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이 실효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 이자 제외)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 소각이 이루어진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적용한다. 이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 후 진행된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되며,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저리 대출(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와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칭 시도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