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적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입점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어 불공정하다고 지적되었다.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거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통지 절차가 미비하여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공정 약관 개선 노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자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배달앱 약관 시정 권고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