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설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세제 정책에 명확히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세수 감소 상황을 직시하며, 이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0억 원으로 64조 원이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한 세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했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9%→10%, 19%→20%, 21%→22%, 24%→25%로 조정되었다. 이는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조치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한 일시적 인하 조치를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가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했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으며(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대·중견기업 5%→10%)했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개편안의 핵심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다. 이러한 세제 조정은 전체 세수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하여,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설계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이번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구성원의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