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 거래’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급격히 성장한 배달앱 시장은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적인 힘의 논리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관행을 넘어, 전체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집중되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판단 하에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실제 할인 행사를 진행했을 때,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즉,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중요한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노출 거리는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언제, 어떻게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잠재적인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유예, 면책 조항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두 회사 모두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시스템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입점업체들은 더욱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60일간의 협의 기간 동안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조치의 강제성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