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여러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에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에 대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 점,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받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을 가진 업계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건강한 상생 관계는 결국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인 개선을 통한 업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