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흔드는 ‘가격 띄우기’ 관행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