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에 포함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이는 급성장하는 배달 산업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권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관행 개선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되었다. 쿠팡이츠는 기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할인 비용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지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입점업체는 소비자 노출 확대가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은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운영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이미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려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배달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입점업체와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