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 가수요 유입 등 주택시장 불안 확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되었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