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트렌드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전체가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은, 지역 스스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방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확보된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