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를 포함한 주요 배달앱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플랫폼 경제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급성장하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걸쳐 입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입점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주목하며 시작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적용해왔는데, 이는 입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중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 사업자가 할인을 통해 가격을 낮춘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체결한 약관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입점 사업자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외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출 거리가 제한될 경우 입점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시정 권고는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사업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고,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부터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불명확한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어, 플랫폼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