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물이다.

현행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세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동시에 고령화 심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재정 지표들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원칙으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한 결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개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시행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도 돋보인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부분이다.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엿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길 기대하며,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