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밀집 지역인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이 허위로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한 전용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 허위 융자금 정보, 계약 완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매물 정보 등 왜곡된 정보 기재가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