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약관 문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참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핵심으로 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며, 따라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전반적인 약관상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에 나섰다. 이는 앞으로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개선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는 방침은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시정안이 신속히 이행된다면, 입점업체들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