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이는 더 넓은 범위에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관광 산업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포용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핵심은 두 가지 규제 완화다. 첫째, 그동안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과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던 점이 개선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만 입증되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결과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으로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낡았지만 안전한 주택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이는 곧 ‘공유 경제’ 및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소통의 장벽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다른 서비스 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