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 확보는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총 425건의 의심 거래가 포함되었으며, 그중 올해 발생한 논란이 된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부의 연이은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장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