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거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착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