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는 것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투기적 목적의 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조기 시행하는 등 금융 시장의 건전성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제시되며, 특히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경우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의 병행은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발언은 이번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