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시대,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관행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급격히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고,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 권고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및 대금 정산 관련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다. 배달앱 플랫폼에서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노출 거리 제한 시에는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 규정이 미비하거나,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운영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으며, 양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유사한 플랫폼 경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더욱 건강하고 상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